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[시행 2024. 9. 12.][세칙 제6호 2024. 9. 9. 개정]
작성일2024.09.12
작성자제54대온총학생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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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경북대학교 총학생회칙」 139조에 의거하여 경북대학교 하반기 정기 전교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「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」개정안을 공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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